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72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물포구 의회의원 정수를 기존 수준대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물포구는 중구와 동구를 합치면서 의회의원 정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의회의원 정수 감소로 다양한 주민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제물포구의 의회의원 정수와 선거구역을 중구·동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제물포구의 의회의원 수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어 주민 대변 기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