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4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천광역시 구 신설에 필요한 국가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선거 입후보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이 예정되어 있지만 청사·표지판 등 건립 비용이 막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원만으로는 신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바뀌는 것: 국가가 신설 구의 건립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입후보 규정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신설 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자치구 신설 추진이 원활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8 접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