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4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천광역시 구 신설에 필요한 국가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선거 입후보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이 예정되어 있지만 청사·표지판 등 건립 비용이 막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원만으로는 신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바뀌는 것: 국가가 신설 구의 건립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입후보 규정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신설 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자치구 신설 추진이 원활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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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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