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2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인천 검단지역 오류동 전체를 검단구로 편입하고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르면, 인천 검단지역은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는 서구, 북부는 검단구로 나누어질 예정이에요.

오류동의 환경연구단지는 수도권매립지 보상 차원에서 조성됐는데, 수도권매립지는 검단구에, 환경연구단지는 서구에 속하게 되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의 오류동 전체를 검단구로 편입하고, 국가가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인천 검단지역의 행정 구역 경계가 합리적으로 재조정되게 됩니다.
  • 지역 내 산업시설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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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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