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57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증권 공시에 임원의 형사전과 기록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은 임원의 전과를 공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없어서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가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임원의 사기·횡령·배임 등 죄의 전과를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투자자가 임원의 신원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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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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