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38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입비 전용계좌 예치, 모집계획승인제, 사업비 증액 총회 의결, 공공지원 근거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미확보, 모집 지연, 불투명한 운영으로 지연·좌초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합원 가입비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전용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대지의 90퍼센트 이상 권리를 확보해야 모집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총회 의결을 거치고, 공사비 검증 요청과 시·도 조례에 따른 공공지원 근거를 둡니다.

통과되면

  • 조합 가입비가 전용계좌로 보호됩니다.
  • 대규모 사업비 증액에 조합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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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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