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인가 교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인가 교육시설(학원 미인가)을 폐쇄하도록 명령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 과정에서 오래 걸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현행 처벌로는 미인가 시설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해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의 다른 법안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