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인가 교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인가 교육시설(학원 미인가)을 폐쇄하도록 명령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 과정에서 오래 걸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현행 처벌로는 미인가 시설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해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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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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