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1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원이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실시하는 학습지원교육을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 대한 정규수업 외 학습지원교육을 아동학대로 오인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어요.

교원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정규수업 외에 실시하는 학습지원교육을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교원의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정당한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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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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