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69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장 차별 사건에서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배상 범위에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포함하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쉽게 풀어 보면

노동위원회가 차별 사건을 조사할 때 증거가 사업주에게만 있어서 입증이 어렵고, 시정명령을 받아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며, 배상이 재산상 손해에만 국한돼요.

자료 비대칭으로 인한 입증 곤란과 시정제도의 실효성 부족이 지적됐어요.

노동위원회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배상에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포함하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통과되면

  • 직장 차별 사건의 조사 효율성 개선
  • 차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위 확대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제27조 조사ㆍ심문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6조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ㆍ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등 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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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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