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8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사학진흥재단 사업에 학생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학진흥기금은 이미 기숙사 설치·운영 등 대학생 주거복지 향상 사업에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재단이 하는 사업에는 그런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어요.

재단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넣습니다.

통과되면

  • 사학기관 학생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의 주거 환경 조성을 재단이 지원할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5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