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8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사학진흥재단 사업에 학생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학진흥기금은 이미 기숙사 설치·운영 등 대학생 주거복지 향상 사업에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재단이 하는 사업에는 그런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어요.
재단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넣습니다.
통과되면
- 사학기관 학생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의 주거 환경 조성을 재단이 지원할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다른 법안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11.05 접수)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