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0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학진흥기금을 대학의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 교육 진흥을 위해 사학진흥기금을 조성·운영해요. 최근 학교복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대학도 적용 대상이 되었어요.
대학의 학교복합시설은 초·중·고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사업 추진이 어렵고, 대학 유휴 자산 활용과 지역사회 기여에 한계가 있어요.
이제 사학진흥기금을 대학의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유휴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대학이 학교복합시설 조성에 사학진흥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다른 법안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2 접수, 수정가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11.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