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27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한국대학혁신재단으로 개편하고, 대학 구조개선과 청산 지원 기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은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한 융자와 일부 사업 지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재단이 요구되는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단의 명칭을 한국대학혁신재단으로 변경하고, 국·사립대학을 포괄하는 재정 통합관리, 성과분석, 대학 구조개선과 청산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대학혁신재단이 국·사립대학의 재정 통합관리와 성과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 폐교·해산 시 청산 절차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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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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