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0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자가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2일의 유급 휴가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영유아기에는 건강검진 횟수가 많아서 근로자의 돌봄 부담이 크지만, 연차휴가를 소진하거나 무급휴가를 써야 해서 경제적 부담이 커요.

영유아 돌봄 공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자녀당 연간 2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의 자녀 돌봄 부담 경감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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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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