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01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조합원의 자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조합원이 실제로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조합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므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성폭력범죄의 종류 확대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주기적으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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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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