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96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중대한 인권유린 가해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위법적 폭력·학살 등 중대한 인권유린 가해자를 국가유공자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거 공권력 남용과 민간인 학살 가해자가 국가 영예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고가 있으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법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유공자 예우 체계가 역사적 정의와 인권 존중에 부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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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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