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 구체화를 위해 다양한 특례규정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특례,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 외국인 유학생 체류 특례, 농지 이용증진,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의 특례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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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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