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4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참여를 촉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운영에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공공 주도의 하향식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약합니다.
현행 지원규정들은 행정적 특례와 규제 완화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 등에 대해 세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0 접수)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8 접수)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0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