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42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스마트도시법의 적용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스마트도시법이 택지개발·혁신도시개발에만 적용돼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포함하도록 되면서 법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스마트도시법의 적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도청이전신도시가 스마트도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0 접수)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8 접수)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0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