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42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스마트도시법의 적용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스마트도시법이 택지개발·혁신도시개발에만 적용돼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포함하도록 되면서 법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스마트도시법의 적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도청이전신도시가 스마트도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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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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