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32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확대하고 규제특례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토교통부장관만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최근 군공항 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특별법들이 제정됐어요.

하지만 지정된 특화단지 사례가 없어 활성화가 필요해요.

이 법은 시·도지사도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규정 일부를 준용하게 해요.

통과되면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과 육성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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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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