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32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확대하고 규제특례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토교통부장관만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최근 군공항 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특별법들이 제정됐어요.
하지만 지정된 특화단지 사례가 없어 활성화가 필요해요.
이 법은 시·도지사도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규정 일부를 준용하게 해요.
통과되면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과 육성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0 접수)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0 접수)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