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53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광산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적절합니다.
이 법안은 광업시설 성능검사 미수검에 대해 징역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광산업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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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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