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9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산의 구호대 조직과 안전도 작성을 법으로 명확히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광산 구호대 조직과 안전도 작성이 시행규칙에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조치가 없어요.
이를 법에 명시해서 광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요.
통과되면
- 광산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더 견고하게 갖춰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광산안전법의 다른 법안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9 접수)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1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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