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6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광산재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광산안전관 수를 늘리고, 정기검사 근거를 마련하며, 과태료를 상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렇다: 광산근로자 보호와 광해 방지 규정이 있지만 최근 10년간 광산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광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광산안전관 수를 광산 수에 비례하게 배치하고, 정기검사 근거를 마련하며, 보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1천 500만원으로 올려요.
통과되면
- 광산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광해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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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