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8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도지사 의견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검토의견 회신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투기과열지구는 지정·해제할 때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검토의견을 회신해야 해요.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은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되고 회신 의무가 없어 지자체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도 시·도지사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조정대상지역 지정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소통이 의무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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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