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26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대책 수립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학교운동부는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고, 구성·운영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해요.

운동선수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안전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개별 학교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못 해요.

바뀜: 안전대책 수립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넣어서 각 학교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세워요.

통과되면

  •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이 강화돼요.
  • 학교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의 다른 법안

초·중등교육법 관련 법안 1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2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