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26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대책 수립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학교운동부는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고, 구성·운영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해요.
운동선수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안전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개별 학교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못 해요.
바뀜: 안전대책 수립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넣어서 각 학교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세워요.
통과되면
-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이 강화돼요.
- 학교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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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