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9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누리집 게시물을 공문서 범위에 포함해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은 공문서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해야 해요. 하지만 누리집의 공지사항, 안내문, 정책정보 같은 게시물은 공문서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누리집 게시물에 외국 문자와 어려운 전문용어가 많아서 시민이 정부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누리집 게시물을 공문서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누리집 게시물도 공문서와 같은 작성 규칙을 따르게 돼요.
  •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잘 보장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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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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