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6067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농업·농촌은 농가소득 정체와 기후위기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어요. 영농태양광은 농지에서 농업을 계속하면서 상부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이에요.
현행법에는 영농태양광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 근거가 없어서 농지 전용이나 임시사용 허가로 추진되고 있고,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며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새로 정의하고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체계적 구축과 보급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영농태양광 사업이 법적으로 안정화돼요.
- 농가소득과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01.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06.20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