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0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교육업체가 학교생활기록부를 매매하는 행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학생부 매매로 과도한 사교육이 유발되고 대입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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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