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65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내 납세 의무자라면 자녀의 국외 체류 중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면 아동수당을 정지해요.
양육 부담 경감이 제도 취지인데 보호자가 국내에서 납세하면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호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해요.
통과되면
- 국내에서 세금을 내는 보호자의 자녀는 해외 체류 중에도 아동수당을 받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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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