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7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취소되면 2년간 다시 받을 수 없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와 재무 건전성 등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아 통관·관세 행정상 혜택을 받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으면 취소되지만, 취소된 곳이 다시 공인을 받으려 할 때 제재할 규정이 없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거나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과되면
- 공인이 취소된 업체는 한동안 통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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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