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7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취소되면 2년간 다시 받을 수 없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와 재무 건전성 등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아 통관·관세 행정상 혜택을 받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으면 취소되지만, 취소된 곳이 다시 공인을 받으려 할 때 제재할 규정이 없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거나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과되면

  • 공인이 취소된 업체는 한동안 통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관세법의 다른 법안

관세법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0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