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83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법정 정년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대신 사회적 기구 심의를 통해 산업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정 정년은 모든 산업과 직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산업과 직무 특성에 따라 고령 근로자 근무 가능성이 크게 다르지만 유연한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년 기준을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회적 기구 심의를 거쳐 산업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근로시장이 더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고령 근로자 고용 안정과 근로시장 효율성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7 접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02 접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2 접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1 접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