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60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까지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년이 60세이지만, 국민연금은 현재 63세부터, 2033년 65세부터 나옵니다.
이 사이의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등 계속고용 의무를 져야 합니다.
통과되면
-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되어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최소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7 접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7 접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02 접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1 접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