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51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정년연장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8년부터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반면, 법정 정년은 60세이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입니다.

60세 정년 도달 후 3∼5년의 소득 공백('연금 크레바스')이 있고, 실질은퇴연령이 70세 이상이어서 고령자 재취업 보장이 필요해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 조치를 하며,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고령사회와 인구절벽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가 해결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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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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