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75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통사찰의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구제하는 규정을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통사찰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사용승인 제도가 있지만, 「건축법」 적합 요건이 규정되어 해석 충돌이 생겨요.
현장에서는 이 요건 때문에 실질적인 양성화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적합 요건을 삭제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해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전통사찰의 기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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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