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2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통사찰의 건축 시 방화지구 내에서도 전통 건축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통사찰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화지구 안의 전통사찰이 증축·개축 시 내화구조 재료사용을 해야 해요.

방화지구 안의 전통사찰도 전통사찰 보존 목적에 맞게 건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방화지구 안의 전통사찰을 전통사찰 건축물 사용승인 특례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통사찰 보존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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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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