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2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통사찰의 건축 시 방화지구 내에서도 전통 건축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통사찰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화지구 안의 전통사찰이 증축·개축 시 내화구조 재료사용을 해야 해요.
방화지구 안의 전통사찰도 전통사찰 보존 목적에 맞게 건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방화지구 안의 전통사찰을 전통사찰 건축물 사용승인 특례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통사찰 보존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6 접수)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8 접수)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8 접수)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