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7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사업 규모와 시장여건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등록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제재 처분을 내리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소상공인이 고의 없이 위반한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게 하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업 규모, 지속 가능성, 시장 여건을 고려해 제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상공인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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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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