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7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사업 규모와 시장여건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등록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제재 처분을 내리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소상공인이 고의 없이 위반한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게 하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업 규모, 지속 가능성, 시장 여건을 고려해 제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상공인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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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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