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09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 초과 시 보고 의무를 추가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만, 책임성과 건전성 확보 수단이 미흡해요.
최근 펀드가 투자한 기업 부실화로 소비자 및 근로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단기 이익 추구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차입금 한도 초과 시 금융위에 보고하고, 근로자대표에게 경영권 참여 목적을 통보하며, 업무집행사원의 보수 현황을 보고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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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