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02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건설 예정지가 철도와 인접할 때 소음 저감 대책을 사전 협의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할 때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철도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의무가 없어 철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요.
주택건설 예정지가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도 도로와 동일하게 철도관리자와 사전에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철도 인접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가 사전에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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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