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1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단체와 협의하고 자격기준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 사전 협의가 없고 자격기준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위원이 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고 부령으로 자격기준을 정해 실질적 전문가만 참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에 실제 전문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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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7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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