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8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 배려를 명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보행안전시설물, 안내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국민 일상과 밀접하지만,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용하기에는 사용자 중심 설계가 부족하고, 각 부처별로 소관이 다르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 배려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계기관(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여 일관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사회적 약자가 공공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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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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