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27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디자인에서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약자 등이 접근성 결여, 비효율적 안내 체계, 안전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법을 개정해 5년마다 수립하는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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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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