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32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영세 산재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감면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용보험의 두루누리 감경제도는 있지만 산재보험에는 유사한 제도가 없어요.
영세사업자와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업주 소득, 사업장 노무제공자 수, 월 보수액, 보험료율, 노무제공 형태 등을 종합 고려해 산재보험료를 감면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영세 사업자와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