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2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비료 용기·포장 표시 훼손 행위의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어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도 처벌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료 표시사항 훼손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를 판매한 행위를 2년 이하 징역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합니다.
통과되면
- 비료 유통 관련 사업자의 과도한 형사 처벌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비료관리법의 다른 법안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26 접수)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