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68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용기에 넣지 않은 비료의 최대 공급량을 비료 종류별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용기에 넣지 않은 비료의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공급량이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비료 종류에 따라 질소 함유량이 크게 다르므로 비료별로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법을 개정해 용기에 넣지 않은 비료의 최대 공급량을 비료 종류별로 성분 함유량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비료의 공급량·사용량 기준이 보다 세분화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비료관리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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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