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7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비료에 표시하는 원료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비료 용기나 포장에 명칭,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료생산업체가 실제로 투입되지 않은 원료를 허위 기재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비료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농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인이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비료관리법의 다른 법안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