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9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심의 기구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었으나 심의는 여전히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칩니다.

차별적 고용관행 개선이 주무부처의 정책과 맞지 않는 기구에서 심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심의를 양성평등위원회로 옮겨 정책의 목적과 심의 구조를 일치시킵니다.

통과되면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정책이 성평등 정책 기구에서 일관되게 심의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제17조의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1.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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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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