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7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지방공사가 채무 보증과 유사한 신용보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공사가 타 법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사가 '컴포트레터' 등 변칙적 신용보강 행위로 사실상 채무 보증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 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공기업의 재정 리스크가 더욱 견고하게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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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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