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86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식재산처장이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조사에 기술적 의견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 핵심기술 대상 기술탈취·유출 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유출 사건에서는 기술의 공지 여부, 기술 간 동일성 등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데 이를 일관되게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이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합니다.
통과되면
- 기술유출 범죄 대응에 국가기관 간 협력과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1 접수)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