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86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식재산처장이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조사에 기술적 의견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 핵심기술 대상 기술탈취·유출 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유출 사건에서는 기술의 공지 여부, 기술 간 동일성 등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데 이를 일관되게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이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합니다.

통과되면

  • 기술유출 범죄 대응에 국가기관 간 협력과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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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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