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55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재지정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정하는 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허청이 산업재산진단 업무를 위해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산업재산진단기관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 부정한 재지정 시도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9 접수)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