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55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재지정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정하는 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허청이 산업재산진단 업무를 위해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산업재산진단기관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 부정한 재지정 시도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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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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