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7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휴업 사유에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등 긴급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 현장에서 같은 재해 상황에서도 학교와 교육청별로 휴교 결정을 달리하고 있어요.
지역 재개발이나 시설 공사 등을 휴업 사유로 해석하는 등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등 긴급한 사유를 휴업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휴업 결정의 적정성과 학교 운영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요.
- 학생의 학습권이 더욱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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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