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49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수명주택 인증제도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수명주택은 내구성과 가변성이 우수해 반복적인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현행법은 인증 시행, 인증기관 지정, 업무 위탁만 규정하고 제도 운영을 총괄할 운영기관 지정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합니다.

통과되면

  • 장수명주택 인증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 주거 품질이 향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택법의 다른 법안

주택법 관련 법안 8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4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