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49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수명주택 인증제도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수명주택은 내구성과 가변성이 우수해 반복적인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현행법은 인증 시행, 인증기관 지정, 업무 위탁만 규정하고 제도 운영을 총괄할 운영기관 지정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합니다.
통과되면
- 장수명주택 인증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 주거 품질이 향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택법의 다른 법안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