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79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다양한 노무 제공 형태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 형태가 도급이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민사 분쟁에서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상대방이 반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입증책임이 균형잡혀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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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79)"로 적어 주세요.